고시
제정
「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7-76
발령일: 2017년 6월 8일
시행일: 2017년 6월 8일
본문
1. 고 시 명 : 「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ㅇ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번지 등 12필지
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ㅇ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160번지 등 21필지 30,554㎡
다.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
ㅇ 문화재보호구역 인접한 곳에 대규모 양계시설이 있어 사적 주변의 악취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있으며 향후에 연천 호로고루의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1-839-2144/팩스 031-839-2486
- 주 소 : (우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로 220 (연천군청)
- 홈페이지 : http://www.yeo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