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7-7 발령일: 2017년 8월 24일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본문

Ⅰ. 신고대상 중요전기통신설비 1. 국제전기통신설비 가. 해저광케이블 및 육양국 설비 나. 인공위성(외국의 위성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위성통신지구국 시설중 송수신장치 라. 국제관문국교환기 2. 시외전기통신설비 가. 인공위성(외국의 위성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위성통신지구국 시설중 송수신장치 다. 광통신시설 3.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설비로서 백본용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3조에 따른 최상위 계위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한다) 4. 기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설비 중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 사업자별로 새로운 전기통신설비기술방식(교환ㆍ전송방식등)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유선분야 전기통신설비    Ⅱ. 승인대상 중요전기통신설비 사업자별로 새로운 전기통신설비기술방식(교환·전송방식등)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단,Ⅰ.5.에 따라 신고대상인 유선분야 전기통신설비 제외)    Ⅲ.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