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7-7 발령일: 2017년 8월 24일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화, 데이터통신, 이동통신, 전용회선 등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요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계획, 설계, 구축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사업법」제6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설치승인 대상설비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술기준적합 확인 대상설비

2. 시내·외 통신설비 : 기간통신사업자가 시내전화서비스 및 시외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3. 국제전기통신설비 :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제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용어정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내·외 통신설비

제4조(우회소통기능 확보)

기간통신사업자는 시외통신망 및 주요시내통신망의 우회소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통신망,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또는 자가통신망 등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운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시외교환국시설의 분산배치)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주요 시외교환국 시설을 다수지역에 분산 배치하여야 하며, 시외통신의 트래픽을 분산·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교환국 시설 장애 시 인접국으로 수용 변경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환국간 전송경로 및 시외전송로 다원화)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교환국간 전송경로 및 시외전송경로를 유선망 또는 무선망으로 다원화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지역교환국과 시외교환국 간의 전송경로

2. 시외교환국 상호간 전송경로

3. 시외교환국과 국제관문교환국간의 전송경로

② 주요도시간의 전송로는 대용량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신망 장애 시 자동복구가 가능한 망형 또는 환형 등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전용회선 및 정보통신망회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주요 전용회선 및 정보통신망회선의 경우 시내전송로부문을 포함하여 다원화하거나 자동절체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량 전용회선에 대하여 중점관리 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3장 국제전기통신설비

제8조(우회소통 기능 확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제 관문국간에 우회소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통신망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운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9조(관문교환시설의 분산배치)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제전화서비스 또는 국제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관문국교환기를 트래픽 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역으로 분산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성지구국 시설의 절체기능 확보)

기간통신사업자는 위성통신지구국 시설 상호간 절체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전송로시설의 다원화)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제전송로 시설을 해저케이블 전송시설 및 위성지구국 전송시설 등으로 구성하여 상호절체, 연동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제전송로 시설의 장애 시에 대비하여 외국의 중계시설을 활용하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장 통신망의 운용·관리

제12조(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기간통신사업자는 주요통신회선의 자동 절체시스템, 집중운용보전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3조(통신망 운용·관리의 전산화)

기간통신사업자는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등 통신시설의 구축·운영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통신망관리를 전산화 하여야 한다.

제14조(통신시설의 설계도서 관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등 통신시설별로 설계 도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주요전기통신설비의 설계도서 작성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제15조(통신망 안전점검체계 수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신구 등 주요통신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주기를 분야별로 적정하게 정하고 점검항목을 통신·전기 및 토목시설별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구 등 주요통신시설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통신망운영에 관한 협의)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신망운용사업자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망운용사업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2회 정기회 또는 임시회를 갖고 회의결과를 제20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통신사고에 대비하여 통신망종합관리시스템의 연계 및 운용·관리의 전산화에 관한사항

2. 제14조에 따른 주요전기통신시설의 설계도서관리에 관한사항

3. 기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협의·조정사항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주요전기통신시설의 설계도서등 통신망 관련 자료를 통신망운용사업자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비상대책 및 재해예방강구

제17조(비상대책)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비상시 주요전기통신설비의 통신소통 및 긴급복구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재해 기타 비상시에 취해야할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재해예방강구)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통신망 재해예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제6장 타통신사업자의 통신망 활용방안 수립

제19조(타통신망 활용계획 수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 장애 시 자체 통신망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신망의 상호접속 및 연동기능 확보 등에 관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상호간 협의를 거친 후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활용에 관한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0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에 이를 조정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의 설치·운영

제20조(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으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2. 방송통신융합실 전파정책기획과장

3.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장

4.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장

5. 인터넷정책관 네트워크기획과장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

②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상시 또는 재해시 주요 전기통신설비의 통신소통 및 긴급복구 지휘

2.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이원화등 주요전기통신설비의 구축·관리에 관한 확인

3. 제16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의 지도 감독

4. 제1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구한 사항 조정

5. 기타 통신망종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통신망종합관리를 위한 지원)

제20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에 전담부서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구축·관리하는 주요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자료의 분석 및 확인

2. 기간통신사업자간 주요전기통신망의 연동계획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3. 주요통신망에 대한 전산화 및 현황관리

4. 기타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통신망관리를 위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의 협의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

3. 통신망장애시 우회통신망 제공 등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장 보 칙

제2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