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3 발령일: 2017년 8월 24일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이하 「GBIF」라 한다.)에 2001년 5월 31일 가입함에 따라 GBIF 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적극적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GBIF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GBIF 한국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정보」란 주로 생물 종과 각 유기체의 표본 또는 관찰 기록 등 정보를 말한다.

2. 「회원」이란 GBIF에 가입한 국가, 경제기구, 정부 간 기관 또는 국제기구나 이들에 의해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3. 「국내회원」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고 GBIF에 가입한 단체를 말한다.

4. 「회원노드」란 GBIF에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의 활동을 격려하는 정보관문으로서 GBIF의 정보공유 활동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정부 및 위원회가 회원노드로 지정한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내회원의 준수사항)

국내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GBIF 전략계획 및 실행프로그램의 수립·실행에 적극 참여

2. 공통 기술표준 및 「GBIF 양해각서」 상의 지적재산권 규정 범위내에서 GBIF를 통한 생물다양성 정보 공유

3. GBIF에 새로운 생물다양성 정보 제공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반영

제4조(출연 또는 보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부 및 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단체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조(파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의 국제적 역할 확대와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GBIF에 대한 적극적 협력활동 등을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관계공무원을 GBIF에 파견할 수 있다.

제2장 한국위원회

제6조(한국위원회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외 생물다양성정보의 협력활동을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서 생물다양성 관련 부·처·청(기관)의 간부급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전문가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사무국을 두며,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세계생물다양성정보 관련 국가 대응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정보 관련 각 부처와의 세부 대응 전략·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및 연구개발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3. 생물다양성정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청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생물다양성자원의 발굴·확보·정보화 등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생물다양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에 관한 사항

6. 위원장 또는 관련 부·처·청(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으로 상정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한국사무국

제10조(사무국의 구성)

① 제6조 제4항에 의한 사무국은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며,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가 된다.

② 직원은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부·처·청(기관)의 파견공무원 또는 전문가, 사무국 업무 수행을 위해 고용된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부·처·청(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국장의 직무 등)

①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12조(사무국의 기능)

① 사무국은 위원회의 결정과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물다양성정보 관련자료 및 정보의 국가간 교환 및 협력 체제 구축

2.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관련 한국의 이행계획 수립·갱신 및 관리

3.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집행이사회 및 생물다양성정보 국제행사 관련 한국대표단 행정 지원

4.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의 각 위원회에 해당하는 집행분과, 과학분과, 예산분과, 노드분과, 생물다양성표준화분과 등 운영

5. 생물다양성정보 관련 위원회 및 기타 부처 간 협의사항에 따르는 행정사항 지원

6.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 지원

7. 생물다양성정보에 대한 국내외 정보의 확보·보급·확산 사업 추진

8. 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9.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무국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사무국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실무위간사는 해당 연구관(사)이 되며, 실무위원은 생물다양성 소관 관련 부·처·청(기관)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국가 대응전략 및 장·단기 이행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각 부처와의 세부 대응 전략·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및 연구개발 지원정책에 관한 협의 사항

3. 위원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으로 상정한 사항에 관한 협의

4. 생물다양성정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청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5. 생물다양성자원의 발굴·확보·정보화 등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협의 사항

6. 국내외 생물다양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에 관한 협의 사항

7. 위원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으로 상정한 사항

제1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로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장이 관련 부·처·청(기관)과 협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각 실무위원원들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16조(보고의무)

① 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사무국의 현황, 활동실적·성과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수 등)

① 사무국에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사무국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국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