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본문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검사"는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금융검사를 말한다.
2. "수시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에서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관련 중대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요청하는 금융검사를 말한다.
3. "중대금융사고"란 직원 또는 직원 이외의 자가 관련 우체국금융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서 우정사업본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금융사고로서 우체국금융 건전성을 심각히 저해하거나,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검사의 범위는 우체국금융 건전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아래 각 호 해당 사항에 한한다.
1. 우체국금융 건전성 지표 산출 방법의 적정성 및 검증
2. 우체국금융 내부 규정 및 전산 시스템의 적정성 및 검증
3. 그 밖에 우체국금융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정기검사는「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기준) 제2항에 따라 제정된「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과,「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제5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협의에 따라 제출하는 세부 자산운용 내역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매년 서면검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당당부서가 현장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수시검사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중대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사원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에서 금융위원회에 요청한다.
② 수시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현장검사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는 금융위원회에 수시검사 요청 시 다음 각 호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금융검사 요청 사유
2. 금융검사 대상 업무의 범위
3. 금융검사 기간 및 금융검사의 형식
4. 금융검사 투입 인력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
우정사업본부는 효율적 금융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는 통보받은 금융검사 결과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금융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에게 보고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