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7-7
발령일: 2017년 8월 24일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본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7호에 따른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 제6호 ‘우정사업 자원을 활용한 불우이웃 지원 등 공익사업’과「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건·사회복지 관련 사업 : 의료사업, 요양사업, 보육사업, 주거 개선 사업
2. 체육·문화 관련 사업 : 체육활동, 전시·공연의 주최 및 후원 사업
3. 교육 관련 사업 : 교육·장학 사업 및 학술 지원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