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7-7 발령일: 2017년 8월 24일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본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7호에 따른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 제6호 ‘우정사업 자원을 활용한 불우이웃 지원 등 공익사업’과「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건·사회복지 관련 사업 : 의료사업, 요양사업, 보육사업, 주거 개선 사업 2. 체육·문화 관련 사업 : 체육활동, 전시·공연의 주최 및 후원 사업 3. 교육 관련 사업 : 교육·장학 사업 및 학술 지원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