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본문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정사업의 경영실적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경영평가단을 둔다.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정사업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2. 우정사업 경영실적보고서에 대한 확인 및 검증
3. 평가보고서 심의
4. 향후 평가방향에 관한 의견제시 등
① 위원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3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고, 우정사업경영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경영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① 단장은 경영평가단을 대표하고,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전에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간사는 경영평가단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 및 정리 등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① 경영평가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미리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한다.
② 경영평가단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평가단 위원의 합의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영평가단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회의사항 및 회의결과
4. 기타 경영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영평가단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