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17-1 발령일: 2017년 7월 26일 시행일: 2017년 7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제13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시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2.「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4.「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5.「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6.「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제3조(자료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재난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영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