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관제구역"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철도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 등을 대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 등은 제외한다.
가. 정상운행을 하기 전의 신설선 또는 개량선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나. 철산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 "관제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정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철도교통관제시설로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철도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란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시설을 말한다.
나. "예비철도교통관제실"(이하 "예비관제실"이라 한다)이란 관제센터가 지진, 테러 또는 피폭 등으로 정상적인 관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관제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다. "관제운영실"이란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재난을 포함하여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철도사고등에 대한 상황보고ㆍ전파, 대응 및 복구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제설비"이란 제6호의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제기관에 설치한 시설로 열차집중제어장치(CTC ; Centralized Traffic Control System), 대형표시반(DLP ; Digtal Lighting Processing Panel), 주컴퓨터, 제어(관제)콘솔, 열차무선설비 및 관제전화설비 등을 말한다.
4. "관제시설 관리업무"란 관제기관에 설치된 관제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관제실"이란 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6. "관제업무"란 「철도안전법」(이하 "안전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및 철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업무 등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선로사용계획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행을 제어ㆍ통제ㆍ감시
나.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및 철도차량 등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의 제공
다. 철도차량 등의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라. 철도보호지구에서 안전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열차운행 통제 업무
마. 철도사고등 발생 시 사고복구 지시
바.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
사.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
7. "관제업무수행자"란 철산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관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관제업무종사자"란 관제업무수행자의 직원으로 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관제지시"란 관제기관 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시행자, 철도종사자, 철도시설 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지시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0. "선로사용계획"이란 열차운행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열차운행시각표를 포함한다. 이하 "열차운행계획"이라 한다)과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ㆍ유지보수를 위한 선로사용계획(이하 "선로작업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1. "선로사용자"란 철도운영자 및 선로작업시행자를 말한다.
가. "철도운영자"란 한국철도공사 또는 철도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선로작업시행자"란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ㆍ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선로배분시행자"란 선로용량의 배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운전정리"란 철도사고등으로 열차운행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혼란의 염려가 있을 경우 열차의 운행조건 및 일정 등을 변경하여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행하는 수단으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운전휴지 :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하는 것
나. 운행순서변경 : 먼저 운행할 열차의 운행시각을 변경하지 않고 운행순서를 변경하는 것
다. 운행선로변경 : 소정의 열차운행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운행선로를 변경하는 것
라. 단선운행 : 복선구간에서 사고 등 기타로 한쪽 방향의 선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향의 선로를 사용하여 상ㆍ하행열차를 운행하는 것
마. 운행시각 변경 : 계획된 열차운행시각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
바. 열차합병 : 운행 중 2 이상의 열차를 1개 열차로 편성하여 운행하는 것
사. 특발 : 지연열차의 도착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따로 열차를 조성하여 출발시키는 것
아. 교행변경 : 단선구간에서 열차의 교행정거장을 변경하는 것
자. 대피변경 : 복선구간에서 열차의 대피정거장을 변경하는 것
차. 열차번호변경 : 소정의 열차번호를 변경하는 것
카. 폐색구간 또는 폐색방식 변경 : 신호, 차량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폐색구간 또는 폐색방식을 변경하는 것
타. 임시서행 : 철도사고등으로 열차속도를 낮추어 운행하는 것
파. 임시정차 : 철도사고등의 발생, 부상자 긴급후송, 선로의 긴급수리 등을 위하여 열차를 임시로 정차시키는 것
하. 편성차량변경 : 열차 소정의 철도차량 연결량 수를 변경하는 것
거. 임시열차운전 : 철도사고등에 따른 구원열차, 임시열차의 운행을 승인 또는 지시하는 것
너. 그 밖에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
1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5. "철도운영자등"이란 제11호가목과 제14호에서 정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16.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제업무종사자와 철도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여객에게 승무 및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다.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ㆍ수습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라.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마.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바.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이하 "역 운전취급자"라 한다)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사. 철도에 공급되는 전철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공용구간"이란 둘 이상의 철도운영자가 열차 또는 철도차량을 함께 운행하는 구간을 말한다.
18. "공용역"이란 공용구간 내 설치된 철도역 및 이에 부대되는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편의시설 등을 포함)을 말한다.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산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관제업무수행자, 안전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또는 안전조치에 따르거나 철도차량의 운행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는 철도운영자등과 철도종사자 및 관제업무수행자에 소속된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관제운영 일반사항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철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안전법 제21조의3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 수행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업무배제 조치 등을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 수행제한 기준에 해당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타 보직으로 전환배치하고, 수행제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관제업무종사자로 재배치 할 수 없다.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관제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제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제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 관제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관제운영조직에 명시된 인원(철도운영자등에게 알려진)에 의하여 수행할 것
2. 관제업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제업무 수행에 있어서 선로사용자 간에 차별을 두지 말 것
3. 철도를 운행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현상태, 예측정보는 선로사용자, 철도운영자등에게 공정하게 제공할 것
4. 철도운영자등이 불평등한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의 보장과 비상상황 발생시 관제상황 파악 및 지도ㆍ감독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철도안전감독관 또는 관제업무 관련 전문가를 관제운영 감독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제업무 관련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의 관제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철도안전업무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철도관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4. 의사소통, 문제인식 및 분석능력 등이 탁월한 사람
③ 관제운영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제업무종사자의 관제업무 수행의 독립성 및 공정성 파악 및 지도ㆍ감독업무
2. 관제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 협조업무
3. 관제시설 고장ㆍ장애 발생시 조치사항 파악 및 지도ㆍ감독업무
4. 철도사고등 예방 및 발생한 철도사고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관제상황 파악 및 지도ㆍ감독업무
5. 철도사고등 발생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에 철도사고등 대응 조치 관련 정보 제공
관제업무는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차량의 정상적인 운행 유지 및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2. 철도사고등으로 열차운행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혼란의 염려가 있을 경우 열차의 운행조건 및 일정 등을 변경하여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등의 운전정리
3. 철도사고등 발생시 사고 보고 및 상황 전파, 사고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고수습ㆍ복구 등의 조치(지시)
4. 긴급한 선로작업을 포함한 열차운행선 지장작업에 대한 승인ㆍ조정ㆍ통제
5. 열차 출발 또는 작업 개시 7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는 사전계획 되지 아니한 긴급ㆍ임시 철도차량의 운행설정ㆍ승인 및 작업구간의 열차운행 통제
6. 귀빈 승차 및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별열차가 운행하는 경우 조치
7.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의 입수ㆍ분석 및 판단, 전달ㆍ전파, 기록유지에 관한 업무
가. 관제운영에 관한 정보
나. 철도사고등 및 재해ㆍ재난에 관한 정보
8. 관제시설의 관리 및 비상대응훈련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제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① 관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한국표준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에 사용하는 시계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하여 제공되는 표준시각과 일치시켜야 한다.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기관을 24시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제11조에 따른 관제구역 할당기준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별 관제권역ㆍ구간을 지정하고 근무편성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근무편성표에는 관제업무시간 중 근무자 간에 중요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휴가, 병가 및 출장 등으로 해당 근무지정일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근무자 지정방안을 마련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체 근무자가 해당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에 지정된 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의 운행열차 종류 및 철도시설 등에 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 지정된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을 변경하거나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철도노선이 신설되거나 열차집중제어장치(CTC) 설치 등으로 관제업무종사자를 새로이 배치하는 때에는 철도시설의 설치상태와 열차운행체계 점검 및 관제업무 숙달 등을 위하여 해당 철도노선 개통 전(영업시운전 기간) 또는 열차집중제어장치(CTC) 사용개시 전에 관제업무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사에는 관제실과 관제운영실을 두고, 소속기관으로 관제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운영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사항은 관제업무수행자가 따로 정한다.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별로 관제권역 및 관제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제구역 할당기준(운행 철도차량의 종별, 철도차량 운행횟수, 관제업무 복잡도와 난이도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을 일시적으로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1. 열차운행 횟수 및 운행조건 등에 따라 관제업무량이 증감된 경우
2. 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관제구역을 분할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제구역이 나누어지는 지점의 일정구간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열차운행상태를 상호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과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지연,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관제구역에 진출입하는 열차운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① 관제업무종사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관제구역의 관제업무총책임자로 관제센터장과 관제업무부책임자로 관제운영부장
2. 관제권역별 관제업무 책임자로 선임관제업무종사자
3. 관제구간별 관제업무 책임자로 선관제업무종사자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임관제업무종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관제업무종사자 관리 능력
2. 권역별 열차 운행조정 능력
3. 열차 운행스케줄 관리 능력
4. 문제해결 및 분석 능력
5. 결정 및 판단 능력
6. 의사소통 능력
7. 대인관계 등
③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교통관제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관제권역(구간)의 열차 운행상황
2. 관제권역(구간)의 근무인원 및 교대관계
3. 관제시설의 고장ㆍ장애 발생 및 보수의뢰 내용
4. 그 밖에 관제업무와 관련된 정보 등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1. 관제설비의 운용상태
2.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보고내용 및 관계열차의 지연시분, 관제업무종사자 및 철도종사자등의 조치내용
3. 관제지시 및 철도종사자등의 요청에 따른 조치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자료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존기간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련내용이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
2. 열차운행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 행하여진 통신기록
3. 철도사고 등과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4. 열차운전실 등의 음성자료 및 기록물과 그 번역물
5. 열차운행관련 기록장치 등의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제시된 의견
6. 철도사고 등과 관련된 영상 기록물
④ 보존기간이 경과된 자료(차트 및 지도 등)는 폐기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자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자료가 철도차량 기관사 또는 일반인에게 유포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제기관(이하 이 조에서는 관제업무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서 정한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제구역에서 철도차량의 운행 및 선로작업, 역 운전취급, 사고대응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관제에 필요한 지시,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제기관은 철도사고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열차운행시각, 운행횟수, 운행경로, 운행구간 등의 일시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제기관의 지시에 대하여 철도차량의 운행 및 선로작업, 역 운전취급, 사고대응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철도운영자등과 선로배분시행자 및 선로작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관제업무수행자에게 사전 제공하여야 한다.
1. 열차운행계획 및 선로작업계획
2. 관제업무에 필요한 철도시설물의 위치, 구조 및 기능
3. 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
4. 그 밖에 관제업무에 필요하여 관제업무수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 철도운영자는 열차출발 상당시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수행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확정된 열차운행계획과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열차의 시발역 출발시각 및 출발선로
2. 열차의 편성형태(편성형태, 열차중량, 길이) 및 운전제한사항
3. 도중 역에서 철도차량을 해결하는 경우 해결역 정차시간, 해결방법
4.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선로작업시행자는 선로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수행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로작업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1. 작업구간, 작업내용 및 작업시간
2. 장비 이동방법
3.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선로사용자는 철도사고등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제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철도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4조에 따른 관제기관(이하 이 조에서는 관제업무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조치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철도종사자는 관제기관으로부터 정보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등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보고계통에 따라 관제기관에 즉시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경우 철도종사자가 관할 관제구역을 담당하는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전화 등을 통한 구두보고를 할 수 있다.
④ 철도종사자 중 운전취급역 또는 열차집중제어장치(CTC)에 의하여 제어되지 아니하는(비CTC) 역에 배치된 역 운전취급자는 열차운행시각표 또는 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역에 진ㆍ출입열차에 대한 신호 및 폐색취급을 하고 열차의 도착ㆍ출발ㆍ통과시각을 정보교환시스템 또는 전화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관제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운영절차 등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세부운영절차 등을 변경승인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제업무수행자가 제1항에 따라 정하는 세부운영절차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제운영조직의 세부적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2.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관제구역 할당기준과 운영절차
3. 철도차량의 운행통제 및 관제지시의 시행기준과 방법
4. 철도종사자등과의 상호 협의 및 정보교환
5. 관제업무수행자가 철도차량의 시ㆍ종착, 입환 및 조성 등이 복잡한 역으로 판단하여 지정한 운전취급역의 운영
6. 철도차량 운행 관련 시설의 사용 및 선로작업의 통제에 관한 사항
7.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보고 및 조치
8. 귀빈 승차 및 국가적 행사 등과 관련 운행되는 특별열차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관제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배치기준, 관제업무 수행제한에 관한 사항
10. 관제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11.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비상대응연습ㆍ훈련에 관한 사항
12. 관제시설 관리, 그 밖에 관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석, 관제권역 및 관제실에 비치하여야 할 목록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쉽게 이용 및 연구할 수 있도록 현행 적용규정, 업무지시, 합의서(협약서), 비상대응계획(처리절차), 선로사용자 등 관계기관 연락처(비상연락망), 관련 출판물 등을 관제실의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파일형태로 보관된 경우에는 관련목록을 작성하여 사용 가능한 컴퓨터 옆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석 등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절차서 등이 정상적인 상태(최신화 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에 관한 효율적인 정보교환 및 의사결정, 철도사고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제운영실에 철도운영자등과 선로작업시행자 등의 직원을 배치시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제운영실에 근무하는 철도운영자등과 선로작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직원은 관제업무에 관하여 관제업무종사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철도운영자, 선로배분시행자 등과 정보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계운영 하여야 한다.
제3장 관제시설의 관리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시설이 항상 정상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시설의 고장ㆍ장애 발생시 즉시 관제시설 유지보수자에 통보하여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제시설의 고장ㆍ장애 발생 및 조치 내용 등을 업무일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관제시설 고장ㆍ장애 현황일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센터 관제시설에 치명적인 고장ㆍ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관제센터에 대한 테러(사이버 테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진, 정전 등의 발생으로 관제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정상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제시설 구성요소의 치명적인 고장ㆍ장애시 관제업무의 지속성에 관한 사항
2. 역 운전취급자 또는 예비관제실로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관제업무의 책임 이양
3. 비상대응계획과 관련된 관계기관간 합의서(협약서)
4. 군ㆍ경, 구조ㆍ구호기관 및 철도운영자, 유지보수자 등 관계기관 연락처
5. 관제시설의 구성요소별 복구 우선순위 등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해당연도에 실시할 비상대응연습ㆍ훈련계획을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상대응연습ㆍ훈련을 실시한 후 결과를 평가하여 비상대응연습ㆍ훈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종사자의 비상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비상대응계획을 변경하거나 비상대응연습ㆍ훈련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제업무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기관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관리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기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업무상 보안 및 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것
2. 관제시설을 공공대피소로 사용하지 말 것
3. 관제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이 시설방문을 요구하면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것
가. 업무에 방해되지 않을 경우
나. 보안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다. 인가된 인솔자가 동행할 경우
4. 관제설비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공격행위)를 예방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정보보안 담당자를 지정할 것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기관의 안전ㆍ보안 및 관제시설의 적정한 운용실태에 대한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필요할 때의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결과로 관제시설의 결함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개선 되도록 조치하고, 점검 및 개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관제업무 절차
① 관제업무종사자는 근무교대 시 관제구역,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의 대형표시반, 제어용 콘솔, 감시화면 및 관제전화 등의 작동상태를 별표 제1호의 관제시설 점검목록에 따라 점검하고 관제시설이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 점검결과 관제시설에 고장ㆍ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센터 관제시설에 치명적인 고장ㆍ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관제센터에 대한 테러, 지진, 정전 등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관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2조에서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의 관제시설 고장ㆍ장애 또는 테러 등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관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발생 일시, 피해사항, 발생경위 및 관제업무의 지속적 수행 방안 등을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제업무종사자는 운전명령 및 이와 관련된 특기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철도차량에 대한 운행정보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인 철도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철도차량의 운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 구원조치, 철도차량 운행 대기, 운전 휴지, 타절, 반복운행 등의 운전정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전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사고복구를 위하여 운행하는 철도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열차등급에 따른 상위 열차
2. 동일한 철도운영자의 동급열차는 속도가 빠르거나 운전구간이 긴 열차
3. 서로 다른 철도운영자 간의 동급열차는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순서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열차 연쇄지연, 여객혼란, 환승 등을 고려하여 운전정리를 시행할 수 있다.
가. 수서평택고속선 종점(경부고속선 접속부) 접근 하행열차 : 10분이상 지연예상시
나. 공용역 운행 열차 : 10분이상 지연예상시
다.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제업무종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차량운용 및 역 구내시설 등을 고려한 운전정리
①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권역 간 관제업무의 내용이 경합될 때에는 열차통제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통제 업무와 철도운영과 시설관리 등의 업무가 경합될 때에는 열차통제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철도운영자등의 고유사무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①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제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전휴지
2. 철도차량의 운행순서, 운행선로, 운행시각 변경
3. 승객의 치료, 부상자 긴급후송 등을 위한 열차의 임시정차
4. 철도차량 합병
5. 특발
6. 구원열차 및 임시열차 운행
7. 그 밖에 열차운행에 관한 사항
② 선로작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제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거나 철도사고등의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2. 선로의 긴급보수
① 관제운영실장은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와 기상검측기의 검측결과, 운행 중인 철도차량의 기관사ㆍ승무원 및 역장 등으로부터 재해우려 또는 악천후 발생에 대한 보고를 종합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상특보 종류와 발령기준에 따라 철도기상특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안개주의보는 역장 또는 기관사의 현장상태의 통보내용에 따라 관제센터장이 발령한다. 이 경우 관제센터장은 관제운영실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기상특보 종류 : 호우, 홍수, 강풍, 태풍, 강설, 한파, 지진, 폭염, 안개
2. 기상특보 발령기준
가. 기상주의보 : 철도차량 운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기상경보 :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② 기상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발령일시, 해당 선명 및 구간, 기상특보의 종류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 관제업무종사자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2시간마다 해당구간의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고 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제센터장은 이를 관제운영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제운영실장은 기상특보 발령의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① 관제업무종사자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구간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이 운행제한 속도를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기관사ㆍ승무원, 역장 및 철도종사자 등으로부터 위험한 구간이나 피해 발생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구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철도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또는 운행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지진규모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내를 운행하는 모든 철도차량을 즉시 정차하도록 하고 지진통과 후에는 철도시설 피해상황 확인과 함께 최초 통과 철도차량의 서행 및 주의 운전 지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제2조에서 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는 관제기관에서 음성으로 전달한 철도안전과 관련된 철도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 사항을 환호응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환호응답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 경로 허가사항
2. 착발선(본선)의 진입, 도착, 출발, 대기, 대피, 퇴행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지시사항
3. 사용 선로, 운행속도
4. 선로작업 및 통행 방법 등 지시사항
② 제1항의 관계자는 관제기관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환호응답하여야 한다.
③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호응답을 경청하여야 하며, 그 환호응답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에 관제기관이 따로 정하여 이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와 관계자에 철도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환호응답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일일 관제업무 수행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교통관제업무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계통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철도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 등
2. 관제시설 고장ㆍ장애 및 관제업무종사자의 취급부주의에 관련된 철도사고등
3. 주요 선로장애, 천재지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매월 다음 각 호의 관제실적을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2월에는 해당연도에 대한 전체 관제실적 통계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현황
2. 관제시설 고장ㆍ장애, 관제 취급부주의 및 음주 제한기준을 초과한 관제업무종사자의 조치결과(현황)
3. 열차운행 실적(횟수, 거리 등)
4. 선로작업 승인 및 열차운행 조정 실적
5. 그 밖에 운행정보제공 등 필요한 사항
제5장 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 등
① 관제업무종사자는 안전법 제21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고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안전법(법률 제13436호, 2015.7.24., 일부개정, 2017. 7.25. 시행) 부칙 제3조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고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단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관제업무종사자의 세부자격요건 및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제업무종사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관제업무 수행 경력 6월 미만의 신규자
2. 관제업무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3월 미만의 전입자
3. 관제 취급부주의로 판명된 날로부터 관제업무수행자가 정한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개별면담 및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철도시설의 확충 및 관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관제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한 최소 5년 이상의 중ㆍ장기 관제업무종사자 인력수급계획(이하 "관제인력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제인력수급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최근 5년 이상의 철도교통관제량과 관제인력 증감 추이
2. 최소 5년 이상의 철도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숙련된 필요 관제인력 현황
3. 관제업무종사자 업무량 분석 결과
4. 관제업무 증감을 고려한 관제업무종사자 교육훈련계획
5. 철도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관제업무종사자의 인력소요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제인력수급계획에 따른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10월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제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약물을 복용한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제업무수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판단, 시력 또는 의식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정제 또는 신경안정제
2.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하여는 관제업무 수행을 일시 중지시켜야 한다.
1. 제1항에서 정한 약물을 복용한 사람
2.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안전법 제41조에서 정한 음주제한 기준을 초과한 사람
3. 심신 또는 업무수행상태 등으로 보아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치료를 위하여 제1항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관제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이 14일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사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의하여 상당기간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람은 다른 보직으로 전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체ㆍ심리검사 또는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관제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제업무수행자가 정한 기준에 의한 심의를 거친 후 관제업무를 다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 및 검사와 음주측정기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관제기관에 비치된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음주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1. 관제업무종사자가 근무개시 전 8시간 이내에 주정음료를 섭취하였다고 보고한 경우
2. 관제업무종사자가 근무시간 중에 주정음료에 의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의심되는 경우
3.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 수행 중 철도사고등을 유발한 경우
③ 관제업무수행자는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음주측정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음주측정기사용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자 및 피측정자는 음주측정결과지에 서명하여야 하고 음주측정결과지를 음주측정기사용기록부 뒷면에 첨부할 것
2. 관제업무종사자가 음주측정 결과 음주제한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관제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즉시 철도특별사법경찰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적발경위 등을 명확하게 기록ㆍ유지할 것
3. 제2호의 적발자는 즉시 관제업무에서 배제할 것
④ 관제업무수행자는 음주측정기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주측정기는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9호서식의 음주측정기 점검부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할 것
2. 관련 검ㆍ교정 전문 업체(기관)에서 명시하는 기간 내에 음주측정기의 검ㆍ교정을 의뢰할 것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를 수행 중인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관제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휴대전화, 전자기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6장 철도사고등 발생 시 조치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철도사고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철도운영자 및 선로작업시행자 등의 비상대응계획을 비치하고 긴급연락ㆍ복구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상대응계획과 긴급연락ㆍ복구체계는 항상 최신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제업무종사자는 철도사고등의 발생 현장의 철도차량 기관사ㆍ승무원, 역장(역 운전취급자 포함) 또는 철도종사자 등으로부터 철도사고등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인명ㆍ재산 등의 피해최소화 및 철도사고등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열차방호 조치 및 구호ㆍ구조기관 등 관계기관에 철도사고등 발생상황을 신고ㆍ통보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이 비상상황에 처했다고 의심되거나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거나 정상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제1항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차량 기관사ㆍ승무원, 역장(역 운전취급자 포함) 또는 철도종사자 등 관계자에 지시 또는 조치를 하거나 구호ㆍ구조기관 등 관계기관에 철도사고등 발생상황을 신고ㆍ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제운영실장은 철도사고등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철도사고등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철도사고등 발생상황을 국토교통부(관련과)에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외에는 국토교통부 당직실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제운영실장은 철도사고등 발생과 관련하여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 협조하여야 할 관계자(철도시설관리자, 철도특별사법경찰 및 선로작업시행자 등)에게도 철도사고등 발생상황을 통보하여 해당 기관에서 수립한 비상대응계획 등에 따라 초기대응 및 수습ㆍ복구, 비상수송대책 및 안내방송 등 관련 조치 및 지원, 협조사항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 협조하는 관계자는 관제운영실장의 철도사고등의 대응 및 수습ㆍ복구 등 관련 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철도사고등의 조사와 처리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사고등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는 관제업무수행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반출하지 말 것
2. 제1호에 의하여 이미 승인된 자료에 대하여 관계자로부터 녹음 또는 녹화내용을 청취 또는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책임자의 입회 하에 할 것
3. 녹음내용을 복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복사일시
나. 복사자의 직위 및 성명
다. 복사사유
라. "복사시 녹음원본의 내용과 같음"이라는 서약문
제7장 보칙
① 이 규정에 대해 개정 의견이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반영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