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7-7
발령일: 2017년 8월 24일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인가대상 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KT(시내전화)
2.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 : 전화역무(시내전화)의 ㈜KT,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전화)의 SK텔레콤(주)
※ 이동전화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IMT-2000, LTE(4G) 등
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