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본문
제1장 총 칙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 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의무제공대상설비에 관한 정보제공은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문서 등 각종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생산·가공·취합 및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2. "정보제공"이라 함은 요청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사업자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기타 매체등을 통하여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제공사업자"라 함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4. "요청사업자"라 함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공사업자는 정보제공을 함에 있어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적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정보로의 유용 등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요청사업자와 제공사업자는 정보제공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제공의 범위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제공관련 정보, 도매제공관련정보, 상호접속관련정보, 공동사용관련정보, 이용자 및 과금정보, 기타필요한 정보등으로 한다.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로설비관련 정보 : 설비제공요청 계획구간의 설비종류, 설비규격, 시설용량, 사용현황, 단기(2년)신·증설계획
2. 회선설비관련 정보 : 설비제공요청 계획구간의 설비현황(전송장비 포함) 및 사용현황, 단기(2년)신·증설계획, 기술규격, 전송품질
전기통신설비의 도매제공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관련 정보 : 도매제공 요청 서비스의 종류, 단말기기 등의 연동 정보, 과금정보
2. 설비관련 정보 : 도매제공 요청 설비종류, 설비규격, 시설용량, 기능 및 특성, 연동에 필요한 망구성 방식, 사용현황, 단기(2년)신·증설계획 신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환설비관련 정보 : 통신망계위별 교환기의 설치·운용현황 및 수용국번호(단기변경계획 포함), 단기(2년)신·증설계획, CT-2 접속회선번호(단기변경계획 포함), 교환설비운용에 필요한 프리픽스(PREFIX)별 경로(ROUTING)정보
2. 접속교환기관련 정보 : 접속교환기(신호망 포함)의 기능 및 특성(용량, 회선수용현황, 신호 및 전송방식, 과금기능, 기술예고 등), 접속교환기의 소재지 및 망계위
3. 통화량관련 정보 : 프리픽스(PREFIX)별 통화량, 시도호수
4. 전용회선망관련 정보 : 상호접속요청 계획구간의 단국장치, 회선분배 장치 및 가입자선로등의 설치·운용현황, 단기(2년)신·증설계획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사(局舍) 및 부대시설관련 정보 : 국사의 위치, 연면적, 사용현황 및 여유면적, 단기(2년) 신·증설계획, 기타 공동사용에 필요한 전원설비등의 부대시설 현황
2. 선로설비관련 정보 : 제8조제1호와 동일
요금의 부과·징수 및 이용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정보 : 이용자성명,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화가입증명 등
2. 과금정보 : 품질제고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과금정보를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의 상세과금정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정보제공의 절차 및 방법
정보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2. 정보의 범위 및 대상, 사용목적 및 용도, 제공방법, 제공시기 및 제공조건 등
3. 기타 필요한 사항
①정보는 제공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정기정보 : 접속교환기관련 정보, 이용자 및 과금정보등과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2. 수시정보 : 설비제공, 공동사용관련 정보등과 같이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제공되는 정보
3. 즉시정보 : 수용국번호, 신호방식, 프리픽스(PREFIX)변경 등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로서 사업자의 요청절차 없이 즉시 통보를 요하는 정보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9조제2호의 접속교환기관련 정보를 매년 3월까지 정기정보로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수시정보는 요청사업자의 제공희망일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공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희망일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공가능일을 요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가능일은 요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①정보의 제공방법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를 원칙으로 한다.
②정기정보 및 수시정보의 제공은 정보의 내용 및 분량등에 따라 온라인(ON-LINE) 전송, 마그네틱 테이프(M/T), 책자에 의한 방법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③즉시정보는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전화, 팩스(FAX), 문서등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며, 관련 사업자에게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요청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정보가 이미 제공되었거나 공개된 정보일 경우
2. 정보의 사용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상호접속, 도매제공, 설비제공, 공동사용 또는 요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이 없는 경우
②제공사업자는 요청받은 정보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제공 제한사유를 요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공사업자와 요청사업자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제공의 대가
①정보제공에 따른 비용은 요청사업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의 제공비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요청사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정보제공의 대가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되, 정보의 생산, 수집 및 편집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제공사업자는 제공정보의 유사성등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표준단가 및 준용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