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7-7 발령일: 2017년 8월 24일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 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의무제공대상설비에 관한 정보제공은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문서 등 각종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생산·가공·취합 및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2. "정보제공"이라 함은 요청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사업자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기타 매체등을 통하여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제공사업자"라 함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4. "요청사업자"라 함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제공의 기본원칙)

제공사업자는 정보제공을 함에 있어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적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유용의 금지)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정보로의 유용 등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신의성실의 의무)

요청사업자와 제공사업자는 정보제공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제공의 범위

제7조(정보제공의 대상)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제공관련 정보, 도매제공관련정보, 상호접속관련정보, 공동사용관련정보, 이용자 및 과금정보, 기타필요한 정보등으로 한다.

제8조(설비제공관련 정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로설비관련 정보 : 설비제공요청 계획구간의 설비종류, 설비규격, 시설용량, 사용현황, 단기(2년)신·증설계획

2. 회선설비관련 정보 : 설비제공요청 계획구간의 설비현황(전송장비 포함) 및 사용현황, 단기(2년)신·증설계획, 기술규격, 전송품질

제8조의2(도매제공관련 정보)

전기통신설비의 도매제공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관련 정보 : 도매제공 요청 서비스의 종류, 단말기기 등의 연동 정보, 과금정보

2. 설비관련 정보 : 도매제공 요청 설비종류, 설비규격, 시설용량, 기능 및 특성, 연동에 필요한 망구성 방식, 사용현황, 단기(2년)신·증설계획 신설

제9조(상호접속관련 정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환설비관련 정보 : 통신망계위별 교환기의 설치·운용현황 및 수용국번호(단기변경계획 포함), 단기(2년)신·증설계획, CT-2 접속회선번호(단기변경계획 포함), 교환설비운용에 필요한 프리픽스(PREFIX)별 경로(ROUTING)정보

2. 접속교환기관련 정보 : 접속교환기(신호망 포함)의 기능 및 특성(용량, 회선수용현황, 신호 및 전송방식, 과금기능, 기술예고 등), 접속교환기의 소재지 및 망계위

3. 통화량관련 정보 : 프리픽스(PREFIX)별 통화량, 시도호수

4. 전용회선망관련 정보 : 상호접속요청 계획구간의 단국장치, 회선분배 장치 및 가입자선로등의 설치·운용현황, 단기(2년)신·증설계획

제10조(공동사용관련 정보)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사(局舍) 및 부대시설관련 정보 : 국사의 위치, 연면적, 사용현황 및 여유면적, 단기(2년) 신·증설계획, 기타 공동사용에 필요한 전원설비등의 부대시설 현황

2. 선로설비관련 정보 : 제8조제1호와 동일

제11조(이용자 및 과금정보)

요금의 부과·징수 및 이용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정보 : 이용자성명,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화가입증명 등

2. 과금정보 : 품질제고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과금정보를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의 상세과금정보

제12조(기타 필요한 정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정보제공의 절차 및 방법

제13조(정보제공요청)

정보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2. 정보의 범위 및 대상, 사용목적 및 용도, 제공방법, 제공시기 및 제공조건 등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정보제공시기)

①정보는 제공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정기정보 : 접속교환기관련 정보, 이용자 및 과금정보등과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2. 수시정보 : 설비제공, 공동사용관련 정보등과 같이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제공되는 정보

3. 즉시정보 : 수용국번호, 신호방식, 프리픽스(PREFIX)변경 등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로서 사업자의 요청절차 없이 즉시 통보를 요하는 정보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9조제2호의 접속교환기관련 정보를 매년 3월까지 정기정보로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수시정보는 요청사업자의 제공희망일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공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희망일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공가능일을 요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가능일은 요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정보의 제공방법)

①정보의 제공방법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를 원칙으로 한다.

②정기정보 및 수시정보의 제공은 정보의 내용 및 분량등에 따라 온라인(ON-LINE) 전송, 마그네틱 테이프(M/T), 책자에 의한 방법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③즉시정보는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전화, 팩스(FAX), 문서등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며, 관련 사업자에게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제공제한)

①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요청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정보가 이미 제공되었거나 공개된 정보일 경우

2. 정보의 사용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상호접속, 도매제공, 설비제공, 공동사용 또는 요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이 없는 경우

②제공사업자는 요청받은 정보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제공 제한사유를 요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공사업자와 요청사업자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제공의 대가

제17조(비용부담주체)

①정보제공에 따른 비용은 요청사업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의 제공비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요청사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정보제공의 대가)

①정보제공의 대가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되, 정보의 생산, 수집 및 편집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제공사업자는 제공정보의 유사성등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표준단가 및 준용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9조(유권해석)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