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7-7 발령일: 2017년 8월 24일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망간 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출입 또는 공동사용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운영하기 위한 국사등의 구조물을 말한다.

3. "상호접속"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동사용"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입"이라 함은 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피요청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6. "요청자"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7. "피요청자"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동사용의 기본원칙)

①피요청자는 요청자와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함에 있어 요청자에게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피요청자와 요청자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함에 있어 상대방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피요청자는 요청자가 공동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상호접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정요구 또는 공동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요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신의성실의 의무)

요청자와 피요청자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요청자와 피요청자는 출입 또는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지득한 상대방에 관한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자신의 영업정보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공동사용의 대상·절차 등

제7조(공동사용의 대상)

①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공동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간 접속설비 : 관로, 케이블, 전주, 통신구 및 국사상면

2.상호접속에 필요한 부대설비 : 동도, 구내연결통로, 회선분배반,전원 설비,랙(RACK) 및 철탑 등

②국사상면의 공동사용은 피요청자의 국사내를 원칙으로 하되, 교환설비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만, 국사상면이 부족할 경우 피요청자는 요청자와 협의하여 자신이 구축한 시설의 여유공간에 요청자의 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요청자가 직접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공동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자와 피요청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공동사용 요청절차)

①요청자가 공동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피요청자에게 공동사용 희망일 3월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동사용 대상의 위치

2. 공동사용 대상설비 및 시설

3. 공동사용 희망일 및 사용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피요청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사용 가능여부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와 향후 공동사용 가능시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피요청자는 요청자의 요구시 공동사용의 불가능사유와 향후 공동사용가능시기의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와 이에 따른 관련 시설의 출입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용 개시일)

공동사용 개시일은요청자의공동사용 희망일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에는 요청자와 피요청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공동사용기간)

①공동사용기간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이하"설비제공기준"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피요청자는 요청자로부터 공동사용기간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공동사용기간은 최초의 사용기간 내에서 요청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공동사용기간중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이 대·개체되는 경우의 공동사용기간은 대·개체되는 날부터 재산정한다.

④공동사용기간중 상호접속체계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동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사용기간을 중단할 수 있으며, 공동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중단 희망일 3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대가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출입절차)

①피요청자는 요청자(요청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요청자는 피요청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요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입자 인적사항

2. 출입목적 및 기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요청자는 피요청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피요청자가 발급한 증표등을 패용하여야 하며, 피요청자가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에 필요한 증표발급 등 세부사항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피요청자는 요청자의 전기통신설비 장애 등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출입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요청자 또는 요청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청자의 확인증표 및 주민등록증등에 의한 신분을 확인한 후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⑤요청자가 국가지도, 경호, 안보통신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국가보안목표등의 주요시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요청자의 내부절차에 따라 출입하여야 하며, 보안시설의 관리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사용의 대가산정

제12조(공동사용의 대가)

①공동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대가산정은 설비제공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13조(유지보수비용)

공동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상설비의 총용량중 사용비율에 따라 사업자별로 부담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유지보수책임)

공동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대·개체 및 유지·보수는 피요청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요청자가 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책임)

요청자와 피요청자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비상대책 등)

①피요청자는 공동사용중인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청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동사용중인 피요청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요청자는 요청자에게 장애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장애의 복구 및 비상대책을 요청자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규정의 준용)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에 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비제공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유권해석)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전기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