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17-35
발령일: 2017년 9월 8일
시행일: 2017년 9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관광호텔 시설의 의료기관 시설과의 분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의료관광호텔의 시설ㆍ설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ㆍ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제3조(주된 기능 공간ㆍ시설의 분리)
①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객실부, 이하 같다)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입원실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1.부터 17.까지의 시설])이 각각 별도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③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에는 격벽의 설치 및 출입구 등의 분리를 통해 동선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주된 공간ㆍ시설외 공간ㆍ시설의 공용 기준)
① 의료관광호텔과 의료시설의 주된 기능 공간ㆍ시설외의 것으로서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ㆍ시설은 공용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기능 및 관리에 관한 공간ㆍ시설은 공용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