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간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소관부처: 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05-27 발령일: 2005년 6월 4일 시행일: 2005년 6월 4일

본문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각각 규제하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 무역대표부간에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 1.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 상호 인정 가.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는 미합중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미합중국에 통보하며, 미합중국의 국립표준연구소(NIST)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 나. 미합중국의 국립표준연구소는 정보통신부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통보하며, 연방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   2. 적용범위 가. 대상기기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각각 규제하는 유선 단말기기, 무선기기 및 전자파적합(EMC) 대상의 정보기기 나.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 양국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른다. 다. 기술기준 1)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가 지정하여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 가) 전자파 적합성(EMC) <img id="31195835"> </img> ※ Web site : www.fcc.gov/oet/info/rules/ 나) 유선 단말기기 a. FCC 규정 <img id="31195836"> </img> ※ Web site : www.fcc.gov/wtb/rules.html b. 단말기 부착 행정 위원회(ACTA)의 고시(CFR §68.7 참조) ※ Web site : http://www.part68.org/documents.cfm 다) 무선기기 <img id="31195837"> </img> ※ Web site: www.fcc.gov/wtb/rules/html 2) 미합중국의 국립표준연구소가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 가) 일반적 기준 a.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04. 4. 27) b.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위한 세부운영지침(전파연구소 고시제2002-418호, 2002. 11. 30.) c.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부령 제123호, 2002. 2. 1.) d.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세부운영지침(전파연구소 고시 제2002-419호, 2002. 11. 30.) 나) 유선 단말기기 a.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정보통신부령 제116호, 2001. 8. 27.) b.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3-41호, 2003. 9. 3.) c. 단말장치 기술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15호, 2004. 3. 18.) d. 형식승인 처리방법(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42호, 2004. 6. 10.) 다) 무선기기 a. 무선설비규칙(정보통신부령 제135호, 2002. 11. 7.) b. 전기통신 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4호, 2005. 3. 18.) c.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2호, 2005. 3. 18.) d. 항공이동업무용 및 항공무선항행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3호, 2005. 3. 18.) e. 방송, 해상, 항공, 전기통신 사업용 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5호, 2005. 3. 18.) f.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8호, 2001. 10 .10.) g.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7호, 2004. 9. 22.) h.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6호, 2004. 9. 22.) I.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기기의 측정방법 (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8호, 2004. 9. 22.) j.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90호, 2004. 12. 8.) 라) 전자파 적합성(EMC) a. 전자파장해방지 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9호, 2004. 9. 22.) b. 전자파보호 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70호, 2004. 9. 22.) c.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 등(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30호, 2004. 5. 7.) d. 전자파 보호시험 방법 등(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31호, 2004. 5. 7.) ※ 상기 열거된 기술기준 Web site : ww.rrl.go.kr   3. 시험성적서의 언어 영어로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제출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인증서 발행이 지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