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17-1
발령일: 2017년 7월 26일
시행일: 2017년 7월 26일
본문
1. 고시내용
-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중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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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 지방재정법 제35조의5제2항제2호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3조제2호
3.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