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시설물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7-126 발령일: 2017년 9월 11일 시행일: 2017년 9월 11일

본문

□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관련) <img id="31229968"> </img>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관련) <img id="31229969"> </img>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시행령 제30조제1항제9호 관련) <img id="31229970">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