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7-131 발령일: 2017년 9월 14일 시행일: 2017년 9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고용창출 등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의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8조의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

6. 법 제9조의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법 제10조의 지역별 중견기업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법 제11조의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9. 법 제12조의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견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민간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특허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중견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사안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⑤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을 협의회의 간사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 및 위원장 주재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또는 위원이 협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은 협의회 개최 1주일 전에 협의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전체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의 히든챔피언 선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에 의한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협의체를 협의회 실무기구로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사무국)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을 협의회의 사무국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민간위원과 협의회 활동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9월 14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