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본문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과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① 중앙전파관리소 각 과장 및 지방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과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 및 지방관서장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① 소장 및 지방관서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1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불법방송통신·전기설비 조사 및 조치 등
나. 방송 및 통신사업의 등록·신고 등
다. 각종 무선국의 허가·검사·조사 및 조치 등
라. 공사·구매·용역의 계약 및 예산집행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지방관서의 운영지원과장 및 중앙전파관리소 감사계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제3조에 의한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소장에게 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 및 지방관서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