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342 발령일: 2017년 9월 14일 시행일: 2017년 9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6조에 따른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 공모 직위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인사혁신처 인재DB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되 당해기관의 자문·평가위원 등 기관 입장에 편중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심사) 실시 3일 전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제4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과장급 공모 직위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5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시험의 준비)

산림청장은 형식요건 심사 및 적격성 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 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전형)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한다.

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제9조(면접시험)

① 영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 제출 또는 수집된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경력증명서·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2. 면접시험 :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한다.

②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소속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평가요소별 배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 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제10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 성적과 함께 산림청장에게 추천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발언 내용

4. 선발시험(심사) 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서기 포함)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