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본문
제1장 보직관리기준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공분야와 직무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한다.
② 연구직공무원을 별표 1의 직위에 보직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근무성적 및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 등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직요건을 조사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제청 또는 보직한다.
① 별표 1의 직위 중 과장급 직위(2호 나목)에 보직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직위공모를 거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개정이나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직위공모를 거쳐 보직된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의 제한은 없다.
③ 직위공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연구실적평가
연구직규정 제15조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임업연구사(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를 제외한다)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연구직규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임업연구관 중에서 위원 2인은 대학교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임업관련대학의 교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실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④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평가대상 임업연구사의 연구실적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승급심사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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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책임운영기관 인사관리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유사경력 인정기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에 따른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의 유사경력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에 근무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 100%(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강사 50%,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 단체, 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