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2017-1 발령일: 2017년 7월 26일 시행일: 2017년 7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Ⅴ제1호 또는 별표 19 Ⅲ제2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이하 "위험물 수송차량"이라 한다)에 부착하는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6.8.2. 개정〉

제2조(위험물의 분류)

① 위험물 수송차량에 위험성 경고표지를 부착하기 위한 위험물의 분류(Class)·구분(Division)은 별표 1과 같다.〈2016.8.2. 개정〉

② 위험물의 품목 및 그 위험성의 분류·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③ 별표 2에 등재되지 아니한 위험물의 품목 및 분류·구분은 UN의 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의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시험 및 판정기준)와 UN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제3조(위험성 경고표지)

① 위험물 수송차량의 외부에 위험물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동탱크저장소의 각 구획실에 UN번호 또는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UN번호 또는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 운반차량에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의 총량이 4,000㎏ 이하이거나 UN번호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UN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2016.8.2. 개정〉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