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분야의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어기본법」제10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어책임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3. 소통협력과장
4. 식품안전정책과장
5. 수입식품정책과장
6.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7. 의약품정책과장
8.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9. 의료기기정책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① 민간위원은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