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4 발령일: 2017년 9월 26일 시행일: 2017년 9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징계의 종류)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로표지과장, 계획조사과장, 항만개발과장, 항만정비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구속 등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치 않을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 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의결통보)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