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본문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①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로표지과장, 계획조사과장, 항만개발과장, 항만정비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구속 등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치 않을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 된 것으로 본다.
① 징계위원회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