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어업지도관리에 대한 어업관리단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및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는 어업자원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도교섭과장, 동해어업관리단장, 서해어업관리단장, 남해어업관리단장으로 위원으로 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위원장 포함)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직제순에 따라 해당 국·어업관리단의 선임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는 지도교섭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어업관리단 소속 과장이 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예산·인사 포함)
2.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위기·갈등 발생의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
3. 지도선 배치 조정 등 기관 간 협조,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
4.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제1항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성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등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소관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기된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협의회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① 협의회 등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제3조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2.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협의회 등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사업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협의회 등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도교섭과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① 간사는 협의회 등의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한 의결서를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위원이 소속된 어업관리단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차기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회 등에 참석한 민간 자문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