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지정해제 업무 원칙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17-36
발령일: 2017년 9월 28일
시행일: 2017년 9월 28일
본문
1. 사업 목적
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사무 환경 제공
나. 스포츠사업자의 집적을 통한 교류 활성화 및 통합 효과 제고
다.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을 통한 경기장 경제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관람객 증대
2. 업무 권한
가.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정해제, 지정해제 시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가 갖는다.
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시설관리기관(공단 등)은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도록 한다.
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이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당 시설의 요건 충족 변동 여부를 점검하고, 요건에 미달하게 되었을 시 일정기간을 갖추어 요건 충족을 명령하거나, 지정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지정 대상
가. 진흥시설로 지정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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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의 경우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하여도 우선 지정이 가능하나, 그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와 해당 진흥시설을 통한 프로스포츠의 육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 지정 절차
가. 진흥시설 지정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시설관리기관(공단 등)은 진흥시설 지정 신청서(첨부 1.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나. 서류를 접수한 광역자치단체장은 현지조사 또는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통보한다.
다.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시설의 입지 조건: 교통 편리성/접근성 등 지리적 여건, 인근 경제 활성화 정도, 연관 산업과의 클러스터화 잠재력, 기존 진흥시설과의 중복성(권역, 성격) 등
2) 시설 적합성: 사업자가 부담하는 입주 비용의 적절성, 공용이용시설의 설치 개수 및 활용도, 향후 시설 확대(증축, 구조 변경 등 포함) 가능성 등
3) 입주업체 적합성: 분야간 교류 가능성, 업체 성장 가능성 등
4) 진흥시설 지정에 따른 편의 제공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권한 내에서 진흥시설에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혜택 및 우대 정책 유무(필요 시 신청자가 별도 자료 제출)
5)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진흥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지정 결정의 통보는 신청자에게 공문으로 한다.
마. 지정에 탈락한 신청자에게는 심의의견을 송부하여 신청자가 탈락한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계획을 정비하여 재신청 시 도움이 되도록 한다.
바.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그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으로 이를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공고를 요청한다.
5. 지정 해제 절차
가. 진흥시설은 운영의 안정성과 입주업체의 행정신뢰성을 위해 1회 지정 시 최소 2개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진흥시설이 운영 도중 지정요건을 미충족하게 되거나, 이에 대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정요건의 미충족이 계속될 경우, 시설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공체육시설 자체의 여건에 의해 입주업체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진흥시설 운영 동력을 상실할 경우 등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안전상의 사유일 경우는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다.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장(처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다.
라. 지정 해제를 위한 청문 시에는 입주업체를 반드시 참여시켜 입장을 청취하도록 한다.
마. 진흥시설을 지정 해제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그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으로 이를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공고를 요청한다.
6. 지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가.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 지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권역별, 연도별 적정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에 대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7. 국비 지원 사항
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운영비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ㆍ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비 지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모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