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17-14 발령일: 2017년 9월 29일 시행일: 2017년 9월 29일

본문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ㅇ 위치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1 등 5필지 ㅇ 면적 : 46,421㎡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부천시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의 3대 문화콘텐츠를 집중 육성하여 왔으며 그동안 축적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특구 지정을 통해 글로벌 만화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혁신클러스터 기반 강화 - 웹툰융합센터&청년예술인주택 복합 건립, 부천콘텐츠센터 조성,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운영,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박물관, 만화비즈니스센터) 운영을 통해 창작여건개선 및 사업기반 강화 ㅇ 문화콘텐츠 및 ICT 융·복합 활성화 - 중소기업 지원시설 구축, 기업 협력포럼 운영, 부천국제만화마켓 운영 등을 통해 만화, 영상, 애니메이션의 융복합을 강화하여 문화콘텐츠 분야 수요의 다양화·세분화에 대응 ㅇ 창의인재 양성 및 창업활성화 - 창의인재 양성, 창의문화 만화교실 운영, 웹툰스타트업캠퍼스 조성,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운영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환경 조성 ㅇ 만화도시 브랜드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 공감 만화도시 사업, 국제코스프레챔피언십 개최, 부천국제애니메이션마켓, 한국만화박물관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생활 수준과 국내 만화·영상산업의 세계적인 인지도 제고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기도 부천시장 김만수(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7년∼2021년 ㅇ 재원조달 : 2,497.45억 원(국비 563.7, 도비 142.5, 시비 678.5, 기타 1,112.7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제20조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제36조의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제36조의13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천시청 만화애니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경기도 부천시 만화애니과(032-625-937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ㅇ 위치 :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로 1583 외 9개소 ㅇ 면적 : 125,247㎡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장흥군 득량만 일원의 청정해역과 갯벌을 보존·유지하기 위한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수산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장흥 청정해역 생태복원 사업 -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고부가가치 종자생산 및 방류사업 추진 ㅇ 장흥 청정해역 생산기반 확충사업 - 친환경 바이오 전복먹이(사료) 가공시설 건립사업, 수산물 저온 저장시설 건립사업,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확충, 득량만 청정 해조류특산품 개발 및 수출 육성 ㅇ 유통 및 체험관광 활성화사업 - 장흥 수산물산지거점종합 유통센터 건립사업,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전라남도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7∼2021 ㅇ 재원조달 : 315.8억 원(국비 138.4, 도비 7.0, 시비 98.7, 민자 71.7)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의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장흥군 해양수산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6) 또는 전라남도 장흥군 해양수산과(061-860-041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신안 시금치·대파섬채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신안 시금치·대파섬채산업특구 ㅇ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520 등 43필지 ㅇ 면적 : 80,221㎡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기후와 토질 등 최적의 생육조건에서 생산된 시금치와 대파의 가공·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섬채 체험·관광 사업과 연계하여 6차 산업화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기반시설 확충 및 생산력 증대사업 - 농기계임대센터 증축 및 운영지원 확충, 시금치·대파 생산 인프라 구축, 농가 생산재배지 확대 ㅇ 가공·유통 활성화 및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 품질보증 및 포장재 지원, 시금치·대파 가공 산업 지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ㅇ 체험관광 마케팅 및 농업인 역량강화 사업 - 섬채 체험관광 마케팅,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농업인 역량강화 및 농가 인력 증진 지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전라남도 신안군수(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7∼2021 ㅇ 재원조달 : 412.7억 원(국비 146.2, 도비 19.1, 시비 220.7, 민자 26.7)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의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신안군 친환경농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6) 또는 전라남도 신안군 친환경농업과(061-240-8392)에서 열람할 수 있음.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합천 국보·영상테마 체험 특구 ㅇ 위 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방곡리 산97번지 외 750필지 ㅇ 면 적 : 4,954,676㎡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합천의 이미지, 보유 자원의 가치와 특성을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하여 합천을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브랜드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소득 기반의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가. 국보테마파크 조성 ㅇ 야외 국보테마파크 조성 ㅇ 실내 국보전시관 조성 ㅇ 역사 체험학습관 조성 나. 영상촬영지 명소화 ㅇ 영상테마파크 권역 활성화 ㅇ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설치 ㅇ 황매산 촬영지 여가시설 확충 다. 테마체험 프로그램 개발 ㅇ 영상체험 프로그램 개발 ㅇ 친수체험 프로그램 개발 ㅇ 미래체험 프로그램 개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특화사업자 : 경상남도 합천군수 하창환, (주)합천국보테마파크 윤재필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17년 ~ ’21년 ㅇ 재원조달 : 46,545백만 원(국비 4,500, 도비 3,950, 군비 7,988, 민자 30,107)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경상남도 합천군수, (주)합천국보테마파크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2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의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남 합천군청(경제교통과)에 비치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 특구 지형도면 <img id="31461661"> </img>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합천군청 경제교통과(Tel : 055-930-3382)에서 열람할 수 있음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ㅇ 위치 : 논산시 가야곡면, 연무읍, 대교동 등 일원 ㅇ 면적 : (종전) 1,485,827㎡ → (변경) 1,574,202㎡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화사업 추가에 따른 사업비 및 특화사업 면적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충청남도 논산시장(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5∼계속(변경없음) ㅇ 재원조달 : (종전) 1,380.8억 원 → (변경) 1,466억 원(국비 217, 지방비 864, 민자 38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기존)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4건(변경없음) ㅇ (신규)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9조(도시·군관리계획등의 의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0조(허가등의 의제) 제1항 제2호, 제4호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논산시 미래사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충청남도 논산시 미래사업과(041-746-6642, www.non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별 ‘16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특구를 선정 및 포상하고자 함 - 포상금 : 7억원 (최우수(1개) 1.5억원, 우수(2개) 각 1억원, 장려(10개) 각 35백만원) □ 평가대상 ㅇ 전체 184개 특구 중 170개* 지역특구(’16.12.31 기준) * 지정 6개월 미만 신규특구(11개) 및 전년도 우수특구(3개) 총 14개 제외 □ 평가 추진절차 ㅇ 자체평가(지방청 점검) → 전문가 평가 → 정책평가 - (자체평가) 특구운영 성과보고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장확인 평가 - (전문가평가) 자체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특구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서면평가를 실시 - (정책평가) 유형별 전문가 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적인 평가를 통해 포상금 지급대상 특구 순위 결정 □ 운영성과 평가내용 ㅇ 추진전략분야는 지역발전계획 등과 유기적 연계성, 전담조직 구성,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지자체장 의지를 주요 평가지표로 평가 ㅇ 운영실적 분야는 특화사업 추진실적 및 재원조달 실적, 규제특례 활용 실적, 홍보능력을 주요 사업성과지표로 평가 ㅇ 사업성과 분야는 일자리창출 등 공통지표, 유형별* 특구특성을 반영한 지표, 민간투자 활성화 지표 및 우수사례로 평가 * 유형 :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산업연구, 교육, 의료·복지 5개 유형 2.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 우수특구 선정결과 <img id="31461663"> </img> ㅇ 우수특구로 선정된 13개특구는 구제특례활용도, 재원확보 실적, 일자리창출 및 기업유치 실적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 우수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7조의3에 의거 포상금(총 7억원)지급 및 대통령, 국무총리, 중기부장관 표창 수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