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17-36 발령일: 2017년 10월 19일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

본문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2호 바목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고,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7.10.19> 라. 삭제 <2017.10.19> 마. 위반자에게 가중ㆍ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바.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보험업법」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보험업법」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삭제 <2017.10.19>   6. 기본과징금의 산정 <개정 2017.10.19> 가. 삭제 <2017.10.19> 나.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자의 고의ㆍ과실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유형별로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 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7.10.19> <img id="31513586"> </img>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img id="31513587"> </img>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차 조정) <개정 2017.10.19.> <img id="31611838"> </img>   7. 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⑴ 기본과징금(1차 조정된 기본과징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⑵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⑶ 조정후 과징금은 「보험업법」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사유 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법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⑵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⑴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⑵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7.10.19> ⑶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⑷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⑵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⑶ 기타 위 ⑴ 내지 ⑵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⑵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⑶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19> 라. 기 타 <개정 2017.10.19> ⑴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⑵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⑶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⑷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개정 2017.10.19> 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9.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