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69 발령일: 2015년 8월 25일 시행일: 2015년 8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3조(안건의 종류)

①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서 심의안건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의 등을 거쳐 심의·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보고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 관련된 내용 등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안건의 제출)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건은 위원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할 경우에는 간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처의 장, 관계 부처 공무원, 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회의결과)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3.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

4. 기타 중요사항

제7조(서면심의)

① 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장은 당해 소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고 간사는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총괄기획관이 된다.

③소위원회의 논의 및 조사·연구결과는 소위원장이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대리출석)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처의 1급 이상(1급 상당 포함)의 직위를 가진 자를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위촉위원인 경우에 한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실무위원회)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중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제13조(수당)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이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