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민간위탁은 정부 기능의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민간위탁의 대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관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의 해양수산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 등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관의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공목적의 달성 가능성, 운영능력, 대외 인지도 및 재산관리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민간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민간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재산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학관의 토지, 건물, 전시물, 공작물 등 국유재산
2. 기타 사무실 비품 등 제반물품
①과학관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기 위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1조2의 규정에서 정하는 5년의 범위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라 한다)과 민간수탁기관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 하여야 한다.
②수과원 또는 민간수탁기관이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관리기간 만료전 6월 이전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수과원의 장은 민간수탁기관에게 과학관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과학관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요되는 주요한 시설비등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②민간수탁기관의 장은 과학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체수입원을 적극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예산지원이 점진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경영혁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학관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수과원과 민간수탁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과학관의 운영 및 관리
①민간수탁기관의 장은 과학관을 수탁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과학관 명칭,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전시물 관람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탁 국유재산 및 물품, 전시품, 기증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입금 회계처리와 관련한 사항
5. 시설물 안전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민간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세부운영규정의 제·개정시에는 수과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1. 과학관장은 지식·능력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2. 과학관육성법에서 정하는 전문직원
3. 기술직 요원은 해당 자격증 소지자
④수과원의 장은 과학관 직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과학관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과학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과학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 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해양수산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및 학습자료의 발간
3. 바다의 날 행사 등 해양수산부의 위상 제고 및 대국민 홍보
4. 각종 전시물, 부대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
5. 기타 과학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과학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수탁관리재산의 시설부지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하고자 하는 수익사업이 수과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과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과학관 운영협의회 등
①과학관의 이용등의 효율화와 협력망을 구성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과학관 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2. 과학관 전시물의 교체, 보수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②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관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과학관 직원, 수과원과 교육계로부터 추천받은 직원(연구직공무원, 장학사 포함) 및 해양수산분야의 교사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운영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과학관장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자료의 발굴과 전시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호 자료의 교환·협의 및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수과원 소속 연구원 중에서 전문분야별로 전문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과학관의 원활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예산 및 회계
①위탁료는 과학관 본래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관리·운영경비를 말한다.
②민간수탁기관이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위탁료는 입장료 등의 자체수입금과 정부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한다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과학관의 민간위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수산과학관관리회계를 둔다.
정부의 예산에서 지급하는 위탁 보조금의 비목은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과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과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①민간수탁기관의 장은 사업시작년도 개시 1월전까지 과학관의 운영과 관련한 연간사업계획서와 정부예산 편성내역에 따른 연간 수입 및 지출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수과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과원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 연간 수입 및 지출계획 명세서가 제출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①수과원의 장은 과학관의 자체수입금이 정부 예산에 편성된 수입예상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민간수탁기관에게 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수리·보수비 및 국고에 납입할 금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수과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사후 관리
①민간수탁기관의 장은 전년도 과학관 운영실적을 당해년도 1월 15일까지 수과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과원의 장은 민간수탁기관이 제출한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과학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과원에 매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매분기별 수입금 명세서
2. 지출보고서(예산회계법 기준)
①수과원의 장은 위탁관리 업무의 적정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과원의 장은 필요시 과학관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위탁업무처리의 위법, 부당 등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