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342 발령일: 2004년 11월 11일 시행일: 2004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탁의 원칙)

①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민간위탁은 정부 기능의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민간위탁의 대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관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의 해양수산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 등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관의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공목적의 달성 가능성, 운영능력, 대외 인지도 및 재산관리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민간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재산의 범위)

민간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재산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학관의 토지, 건물, 전시물, 공작물 등 국유재산

2. 기타 사무실 비품 등 제반물품

제5조(위탁협약체결)

①과학관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기 위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1조2의 규정에서 정하는 5년의 범위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라 한다)과 민간수탁기관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 하여야 한다.

②수과원 또는 민간수탁기관이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관리기간 만료전 6월 이전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예산의 지원)

①수과원의 장은 민간수탁기관에게 과학관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과학관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요되는 주요한 시설비등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②민간수탁기관의 장은 과학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체수입원을 적극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예산지원이 점진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경영혁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7조(상호협력)

과학관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수과원과 민간수탁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과학관의 운영 및 관리

제8조(세부운영규정의 제정)

①민간수탁기관의 장은 과학관을 수탁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과학관 명칭,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전시물 관람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탁 국유재산 및 물품, 전시품, 기증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입금 회계처리와 관련한 사항

5. 시설물 안전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민간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세부운영규정의 제·개정시에는 수과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1. 과학관장은 지식·능력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2. 과학관육성법에서 정하는 전문직원

3. 기술직 요원은 해당 자격증 소지자

④수과원의 장은 과학관 직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과학관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과학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 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해양수산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및 학습자료의 발간

3. 바다의 날 행사 등 해양수산부의 위상 제고 및 대국민 홍보

4. 각종 전시물, 부대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

5. 기타 과학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수탁관리재산의 관리)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과학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익사업)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수탁관리재산의 시설부지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하고자 하는 수익사업이 수과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과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과학관 운영협의회 등

제12조(운영협의회)

①과학관의 이용등의 효율화와 협력망을 구성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과학관 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2. 과학관 전시물의 교체, 보수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②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관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과학관 직원, 수과원과 교육계로부터 추천받은 직원(연구직공무원, 장학사 포함) 및 해양수산분야의 교사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운영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13조(전문연구원의 위촉)

과학관장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자료의 발굴과 전시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호 자료의 교환·협의 및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수과원 소속 연구원 중에서 전문분야별로 전문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후원회)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과학관의 원활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예산 및 회계

제15조(위탁료)

①위탁료는 과학관 본래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관리·운영경비를 말한다.

②민간수탁기관이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위탁료는 입장료 등의 자체수입금과 정부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16조(관리회계의 설치)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과학관의 민간위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수산과학관관리회계를 둔다.

제17조(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정부의 예산에서 지급하는 위탁 보조금의 비목은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과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과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연간 사업계획서, 수입 및 지출계획서 승인)

①민간수탁기관의 장은 사업시작년도 개시 1월전까지 과학관의 운영과 관련한 연간사업계획서와 정부예산 편성내역에 따른 연간 수입 및 지출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수과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과원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 연간 수입 및 지출계획 명세서가 제출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9조(초과수입금의 처리)

①수과원의 장은 과학관의 자체수입금이 정부 예산에 편성된 수입예상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민간수탁기관에게 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수리·보수비 및 국고에 납입할 금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수과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사후 관리

제20조(운영실적 평가)

①민간수탁기관의 장은 전년도 과학관 운영실적을 당해년도 1월 15일까지 수과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과원의 장은 민간수탁기관이 제출한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운영상황 보고)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과학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과원에 매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매분기별 수입금 명세서

2. 지출보고서(예산회계법 기준)

제22조(자료제출 및 감사)

①수과원의 장은 위탁관리 업무의 적정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과원의 장은 필요시 과학관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위탁업무처리의 위법, 부당 등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