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30 발령일: 2011년 1월 14일 시행일: 2011년 1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07. 6. 22)」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과 설치)

환경감시단에는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감시과, 환경수사과(이하 "과"라 한다)를 둔다.

제3조(관할구역)

환경감시단 관할구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남해, 하동군 제외)로 한다.

제2장 업무수행체제 등

제4조(업무수행체계)

①각 과장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환경감시단장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②각 과의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와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③환경감시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환경감시과는 기획·감시팀, 환경수사과는 수사·조사팀을 둔다.

④특별지도·점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감시과에서 통합·조정할 수 있다.

제5조(특별지도·점검계획수립)

①각 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및 수사 등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종합하여 매월 1회(익월 10일까지)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도·점검 실적

2. 환경사범 수사실적

3. 향후 특별점검 및 수사계획

4. 현안사항 등

제6조(특별지도·점검의 방법 등)

①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선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872호, ‘09.9.8)」 별표 1에 따른다.

②특별지도·점검의 방법 및 요령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872호, ‘09.9.8)」 제11조에 따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종별, 등급 등의 일반현황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위반 내용을 명시하여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할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대장을 작성하여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⑥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하여 정밀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배출업소 점검 관련 자료수집)

환경감시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연락체계 구축)

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협조)

①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 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공무원 등의 복무 및 교육관리

제10조(인사 및 복무관리)

①환경감시단장은 감시단에 파견된 근무자 등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내부 부서 전보에 관한 사항

2. 5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

②환경감시단장은 각 과장에게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직원교육)

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부조리 예방 및 기밀누설방지 등을 위하여 각종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각 과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직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