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도사업변경인가(합천취수시설 폐지)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17-4 발령일: 2017년 6월 15일 시행일: 2017년 6월 15일

본문

1. 사업명 : 합천취수시설 폐지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합천군수(합천읍 중앙로 6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합천군 제1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기존 합천취수시설의 용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천취수시설을 폐지하고 용주취수시설로 이전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합천취수시설(폐지)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25-12 - 용주취수시설(이전) : 용주면 고품리 991(당초 :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목표연도 : 2020년 - 급수구역(합천군 제1급수구역) : 합천읍, 대양면, 용주면, 율곡면, 삼가면, 쌍백면, 가회면 - 시설용량(㎥/일) <img id="31561952"> </img> - 계획급수인구 / 1일 1인당 급수량(ℓ/일) : 22,604명 / 572(읍).410(면)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7.5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17.6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 합천취수시설 폐지 - 용주취수시설 이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