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도사업변경인가(양구군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설치사업)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17-3
발령일: 2017년 5월 29일
시행일: 2017년 5월 29일
본문
1. 사업명: 양구군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양구군수(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양구군 남면, 동면지역의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와 증가하는 용수수요량에 대처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식용전용 저수지 신설 계획(‘15.11. 수도사업 변경 인가)에 따른 기존 인가된 취수시설 일부 변경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동면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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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1 ~ 2016
- 급수시작 예정일 : 2016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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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서는 양구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