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도사업인가(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변경))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17-5
발령일: 2017년 6월 27일
시행일: 2017년 6월 27일
본문
1. 사업명 :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성시장(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한강권 급수구역 내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배수지: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441-56(8,883㎡)
○ 송수시설
- 원곡가압장: 원곡면 산하리 산72-1번지(2,984㎡)
- 동항가압장: 양성면 동항리 654-4(138㎡)
- 송수시설(산정가압장): 양성면 산정리 300-1(1,092.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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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7. 6 ~ 2018. 8.
- 급수시작 예정일 : 2018. 9.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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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서는 안성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