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54 발령일: 2015년 1월 28일 시행일: 2015년 1월 2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환경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의 설치·운영)

①환경감시단 소관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환경감시단에는 환경조사과, 환경사범수사과(이하 '과' 라 한다)를 둔다.

②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수사사무관·검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관할구역)

환경감시단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일부(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로 한다.

제4조(지휘·통솔)

①환경감시단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각 과별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휘·통솔한다.

② 특별지도·점검은 관할구역에 대해 환경조사과장 책임 하에 추진한다.

제2장 업무수행체계 등

제5조(업무수행체계)

①각 과장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환경감시단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②점검은 특별지도·점검과 기획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지도·점검 : 대기·수질·폐기물배출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2. 기획점검 : 특별지도·점검 이외 언론보도 등 환경오염 관련 자료의 분석, 정보수집 등에 의한 지도·점검 및 수사

③각 과의 특별지도·점검 및 기획점검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④일일 지도·점검대상 업소 선정 및 결과보고 등은 별표2에 따라 과장의 지시를 받아 추진한다.

제6조(특별지도·점검계획수립)

①각 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및수사 등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등 소관업무에 대한 주간 또는 월간 추진사항 및 계획을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도·점검 실적

2. 환경사범인지·수사·송치내역

3. 특별지도·점검 및 환경사범수사계획

4. 현안사항 등

제7조(연간특별지도·점검계획의 수립)

①환경조사과장은 환경감시단 관할구역내 당해 연도 특별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1.20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선정기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별표 1에 따른다.

③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종별, 등급, 오염물질의 종류 및 일간 배출량, 주생산품 및 연간 생산량 등 일반현황

2.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3. 선정사유

4. 기타 주요사항

제8조(특별지도·점검)

①특별지도·점검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연간 지도·점검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사업장의 규모, 위반횟수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달리실시 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단장은 각 과별 특별지도·점검이 지역별, 업종별 균등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하여 특별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점검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①환경감시단장은 배출시설 등에 대한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위반내용, 위반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된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대장을 작성하고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배출업소 점검 관련 자료수집)

①환경조사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오염도 변화 추이

2. 특정지역의 오염도 증가시 그 사유

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4. 기타 지역동향

제11조(비상연락체계 구축)

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환경감시단장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특별지도·점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비상 대기조를 편성·운영 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협조)

①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관할지방환경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의뢰 받은 시료의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감시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공무원 등 인사 및 복무관리

제13조(복무관리)

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각 과별 전보에 관한 사항

2. 과장급 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

3. 파견공무원의 복귀·파견기간 연장 등 근무전반에 관한 사항

②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중 다음사항은 각 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및 초과근무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③비정규직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비정규직운영규정(한강유역환경청 예규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직원교육)

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각종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지도·점검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직원은 전문지식 함량을 위해 연간 30시간 이상 상시학습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실의 설치·운영

제15조(사무실 설치·운영)

환경감시단 각 과별 사무실은 한강환경유역청 내에 설치·운영한다.

제16조(사무실 관리 등)

각 과장은 사무실 에너지 절약, 보안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