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발령번호: 369 발령일: 2017년 8월 11일 시행일: 2017년 8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 8. 11.>

2. 경북지방우정청테니스장(대구광역시 남구 안지랑로 18길 1-1) 이하 "테니스장"이라 한다.

제3조(운영주체 및 책임)

후생시설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생시설 관리지침 및 운영관리에 관한 일반 사항 : 운영지원과장

2. 후생시설의 개선 및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 우정계획과장

제4조(후생시설 관리운영위원회)

① 후생시설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경북지방우정청내에 후생시설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1. 위원장 : 사업지원국장

2. 위 원 : 우정계획과장, 운영지원과장, 회계정보과장, 우정노조, 공노조 각 1명

3. 간 사 : 운영지원과 담당자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후생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시설 관리운영규정 개정 사항

3. 삭제 <2017. 8. 11.>

4. 후생시설 관리소장 지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후생시설관리에 부대되는 사항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② 회의안건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제7조(후생시설 관리소)

① 후생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후생시설 내에 관리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소는 관리소장 1인을 두며, 관리소장은 위원회에서 지정 선임한다.

③ 관리소장 지정시는 관리소장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임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서약하여야 한다.(별지 1서식)

④관리소장의 후생시설 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 지정할 수 있다.

⑤임기만료 시 신임관리소장은 물품 인수인계사항을 후생시설 운영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소장의 임무)

관리소장은 다음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 8. 11.>

2. 경북지방우정청 테니스장

가. 테니스코트 관리유지, 보수

나. 테니스장 부대시설물 관리 및 주변 환경미화

다. 탈의실 및 휴게실 보수 관리

라. 시설물관리 일일점검 실시

마. 관리실내에는 외부인 출입 통제

바. 각종 테니스행사 준비

사.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테니스장 이용자)

테니스장 이용은 원칙적으로 경북지방우정청 관내에 재직 하는 직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주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하여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7. 8. 11.>

제11조

삭제 <2017. 8. 11.>

제12조

삭제 <2017. 8. 11.>

제13조

삭제 <2017. 8. 11.>

제14조

삭제 <2017. 8. 11.>

제15조

삭제 <2017. 8. 11.>

제16조

삭제 <2017. 8. 11.>

제17조

삭제 <2017. 8. 11.>

제18조

삭제 <2017. 8. 11.>

제19조(운영실태 보고)

① 삭제 <2017. 8. 11.>

②테니스장 관리소장은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위원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