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18 발령일: 2017년 4월 7일 시행일: 2017년 4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의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낙동강청 측정분석과 실험실에 종사하는 모든 연구직공무원 및 시험보조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이라 함은 낙동강청이 실험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 등이 있는 실험시설을 말한다.

2. "실험활동종사자"라 함은 낙동강청 측정분석과 실험실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3. "사고"라 함은 실험실에서 실험활동과 관련하여 실험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4.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5. "유해물"이라 함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6. "안전관리"라 함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하 "실험실책임자"라 한다), 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5조(조직)

낙동강청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험실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제6조(실험실책임자)

① 측정분석과장은 소관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실험실책임자가 된다.

② 실험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

2.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 1호 서식)

4.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필요시 실험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제7조(안전관리담당자)

① 실험실책임자는 소관 실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약품)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3.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4. 실험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실험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실험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보수 요구에 관한 사항

7. 실험실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실험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실험활동종사자)

실험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실 안전교육·훈련 이수

2.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 실험시설의 이상 및 실험실 안전사고 보고

4. 실험실 일상점검 실시(별지 제3호 서식)

5. 기타 실험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3장 안전교육 및 점검

제9조(안전교육)

① 실험실책임자는 실험활동종사자에게 매년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책임자는 실험내용이 변경된 실험활동종사자 또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담당업무 종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③ 실험실책임자는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실험실의 안전관리)

① 실험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실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실험활동종사자는 매일 실험활동 시작 전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험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실험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담당자는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안전표지 및 위해방지

제12조(안전수칙)

실험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1의 실험실 안전관리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표지부착)

실험실책임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실험활동종사자나 방문객이 알 수 있도록 별표2에 따라 적절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① 실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물이나 유해물의 저장·조작 및 처리구역 내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이나 유해물을 처리·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전에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보호구착용 및 관리)

① 실험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 시

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 시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

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 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 시

5. 기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실험활동종사자는 보호구의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

제16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

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한다.

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5.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제17조(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사고발생 시는 별표3의 실험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및 측정분석과 실험실 안전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제18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청장 또는 실험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실험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