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7-18 발령일: 2017년 10월 17일 시행일: 2017년 10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사업의 결과물인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단지 등의 관리·운영·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포함한다.

가. 개인용컴퓨터(PC), 프린터, 서버, DB, 통신기기 등 하드웨어와 이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사업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1호의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

라. 법 제3조제12호의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2."정보화계획"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3."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2장 정보화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정보화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다기능 사무기기 등)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용컴퓨터(PC)

2. 모니터

3. 프린터

4. 스캐너

5. 복사기

6.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개인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5조(정보화계획의 수립원칙)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 내 정보화의 체계적 수행 및 성과관리

2.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의 강화 및 중복성의 해소

3. 건설·설치 또는 개발되는 시설 등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제6조(정보화계획의 내용)

정보화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 개요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

2. 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가. 정보화 목적

나. 정보화 범위

다. 정보화 선진사례

3. 정보화 현황

4. 정보화사업 세부목표

5.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가. 소요자원 및 예산계획

나. 정보화 로드맵

다. 기대효과

라. 정보화사업 중복, 연계, 공동활용 검토 결과

마. 전체 개념도

6. 과제별 추진계획

가. 과제 개요

나. 과제 내용

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라. 과제별 기대효과

7. 법·제도 정비

8. 추진체계

제3장 정보화계획 관리체계

제7조(정보화계획 관리 지원체계)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종료 및 운영단계까지 대상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정보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상사업 분야의 전문가, 정보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리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지원체계는 정보화계획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위험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정보화계획 협의회)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정보화계획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화책임관 또는 정보화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등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대상사업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3. 정보화분야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산업계 인사

4. 대상사업 분야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산업계 인사

제9조(정보화계획 수립 지원)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리감독, 점검평가, 위탁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화계획의 중복성, 연계이용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대상기관의 장의 검토 지원

2.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을 위한 협의의 지원

3. 그 밖에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업무지원

제4장 정보화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0조(정보화계획 수립시기)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의 기본설계 단계 또는 제73조의 실시설계 단계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단계

제11조(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및 제출)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2. 대상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 가능성

②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체검토를 마친 즉시 이를 제8조제1호의 자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정보화계획

2.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연계이용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자체검토 결과

③ 제2항의 자체검토 결과의 제출은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사업의 발주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의 장은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결과에 대한 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시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정보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제기)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한 결과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연계이용·공동활용 등의 협의)

① 대상기관의 장은 자체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용·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상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연계이용·공동활용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의 제공 등 연계이용·공동활용을 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화계획 수립 예외사업의 통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하려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이 예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2.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예산

3.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화사업의 내용 및 예산

4.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화계획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정보화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예외사업의 통보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기본계획 확정 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정보화책임관"또는"정보화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등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화계획 수립 예외사업에 대한 검토)

① 제15조에 따라 예외사업의 통보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그 사유

2. 정보화계획의 수립절차 등 정보화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예외사업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부터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정보화계획의 변경)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연계이용 및 공동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화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