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소관부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30 발령일: 2016년 4월 7일 시행일: 2016년 4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의 민원 업무의 처리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각 과장, 시험분석센터장

2. 위촉직 위원 : 법조계, 소비자단체,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기능)

① 경인식약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2. 처리주무부서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3.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4.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처리안건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안건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인식약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복합민원심의실무팀)

(삭 제, 201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