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81 발령일: 2014년 7월 14일 시행일: 2014년 7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①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각각 추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추천은 운영지원과장이 소속 공무원 정원에 비례하여 의뢰한 인원수내로 추천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민간위원으로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되, 공무원만을 표창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공무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주무가 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 공적자와의 균형 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7. 과별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

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경고등의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제6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과 공적 개요 및 개별 공적조사서를 작성한 후 인사주무를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