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15 발령일: 2014년 3월 5일 시행일: 2014년 3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지침」에 의한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 관할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권역별 관리우선순위 검토

2. 중권역 계획 최종 확정 및 연차별 계획의 총괄 검토 조정

3. 기타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유역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협의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와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지역주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이하 '추천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1.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3.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장

4. 울산광역시 수질보전과장

5. 경상남도 수질개선과장

6.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 각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결원 시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낙동강청 유역계획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 및 관리임무를 담당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제7조(회의개최 통보)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일시,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제출)

① 위원은 동 규정 제2조 각호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