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1 발령일: 2017년 7월 26일 시행일: 2017년 7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간사위원)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 개최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통보

2. 회의 안건 작성 및 회의 개최 준비에 관한 사항

3. 회의 개최결과 정리 및 자료관리

4. 그 밖에 조정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②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충분히 조정·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와 각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상정된 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의안의 성질상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에게는 출석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의안의 충분히 검토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간사위원을 통하여 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부득히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대신하여 직하급자를 대리 출석시킬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의안제출)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심의할 수 있도록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의안을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① 간사위원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회의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각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