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374 발령일: 2012년 8월 16일 시행일: 2012년 8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및 「국립중앙과학관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외부기관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전시·교육·연구에 관한 수탁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사업"이라 함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국가기관(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조사·연구를 포함한다),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개인 등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수탁사업비"라 함은 수탁사업의 수행에 관련되는 일체의 직·간접비를 말한다.

3. "책임자"라 함은 개별 수탁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협약서상에 명시된 책임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외부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또는 개인 등 수탁사업을 발주 또는 요청하는 외부기관을 말한다.

5. "수탁사업예납금"이라 함은 수탁사업등을 위해 예치한 예납금을 말한다.

6. "수탁사업수익금"이라 함은 수탁사업등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개발보전비와 집행잔액을 말한다.

7. "개발보전비"라 함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발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제5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8. "집행잔액"이라 함은 수탁사업 종료 후 각각의 수탁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말한다.

제3조(수탁사업의 신청)

수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책임자는 참여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기관에 신청한 후 그 사실을 회계 업무담당 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2.8.16.>

제4조(협약체결 및 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수탁사업이 선정된 경우 국립중앙과학관과 외부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쌍방은 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사업 등은 협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책임자는 당해 수탁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서, 회계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사업의 목적

2. 수탁사업의 내용,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

3. 수탁사업비 집행계획

4. 기타 수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협약서 및 집행계획 등을 회계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2.8.16.>

제5조(수탁사업의 관리 등)

① 책임자가 제4조제2항의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책임자는 제4조제2항제3호의 수탁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시 수탁사업비 총액의 10%를 개발보전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협약서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개발보전비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입징수관은 각각의 수탁사업 종료 후 개발보전비와 집행잔액을 수탁사업수익금으로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초과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6.27.>

1. 수탁사업등을 통하여 과학관의 사업목표 달성과 위상제고 등에 기여한 부서 및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시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가. 부서별 연간지급 한도액 : 초과수입중 관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 이내

나. 개인별 연간지급 한도액 : 월 봉급액의 100% 이내

다. 관장은 인사, 보수, 해외출장, 포상 등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2. 수탁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공통경비 및 자산취득

3. 개별 수탁사업 완료 후 발생하는 추가비용

4. 기타 관장이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⑤ 책임자는 수탁사업비 집행현황 등을 포함한 수탁사업 추진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계 업무담당 부서장을 거쳐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사업이 개시된 당해 분기와 수탁사업의 기간이 1분기 이하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2012.8.16.>

제6조(수탁사업비의 집행)

① 수탁사업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각각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탁사업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책임자는 수탁사업비를 관련법령 및 협약서 등과 수탁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조사·연구는 관련법령과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수탁사업 결과보고)

책임자는 수탁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사업 결과와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회계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2.8.16.>

제8조(비품의 등록관리)

책임자는 수탁사업비로 구입한 비품 중 협약에 의해 위탁기관에 반환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사업종료 후 물품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물품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은 이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2.8.16.>

제9조(회계책임)

수탁사업비의 회계책임 등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수익자 부담 및 후원·협찬사업에의 준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익자 부담사업과 외부기관 또는 개인 등의 후원·협찬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1. 과학원리체험사업, 교사연수사업 등 참여자에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켜 수행하는 사업

2. 외부의 기관 또는 개인 등이 후원·협찬하는 과학행사 관련사업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과학관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과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