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374 발령일: 2012년 8월 16일 시행일: 2012년 8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있어서 국립중앙과학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차원의 과학관의 임무에 관한 사항

2. 특별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사항

3. 과학관 전문인력, 소장표본 등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선진외국 및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과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개최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중앙과학관 기획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8.12.8., 2012.8.16.>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역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자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지역별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위원회위원은 과학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8.12.8., 2012.8.16.>

④ 지역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관련 소관업무 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

1.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지역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지역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지역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⑤ 그 밖에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제4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지침)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