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지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2. 26., 2014. 7. 2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26.>
② 위원장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11. 26.>
위원회는 기관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6.>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임용권자의 추천서열 및 심사대상자의 평소 능력, 경력, 인품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12. 2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사항의 집행을 주관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보존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 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