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74 발령일: 2016년 5월 20일 시행일: 2016년 5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안전청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 사무에 적용한다.<개정 2011. 12. 26.>.

제3조(관리제도)

① 물품관리관은 1인을 둔다.

② 운영지원과에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

③ 유해물질분석과, 자성대·신선대·양산·신항·통영·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 2016. 5. 20>

제4조(관리직 임명)

물품관리직 임명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5. 29, 2011. 12. 26, 2013. 11. 26, 2016. 5. 20.> ① 당연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

2. 물품출납공무원

가.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사무관

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유해물질분석과장,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장,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장, 양산수입식품검사소장, 신항수입식품검사소장, 통영수입식품검사소장,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장

3. 물품운용관

가. 운영지원과 - 사무관

나. 식품안전관리과 - 과장

다. 농축수산물안전과 - 과장

라. 의료제품안전과 - 과장

마. 수입관리과 - 과장

바. 유해물질분석과 - 과장

사. 수입식품분석과 - 과장

아.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 - 소장

자.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 - 소장

차. 양산수입식품검사소 - 소장

카. 신항수입식품검사소 - 소장

타. 통영수입식품검사소 - 소장

파.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 소장

② 일반물품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이 하고 분석검사장비 등을 비롯한 시약· 초자류 등 시험분석 재료는 유해물질분석과장이 담당한다. 다만,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하여 검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 2016. 5. 20>

③ 당연직 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를 청장이 임명한다.

제5조(관리책임)

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관

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

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및 이행

다. 증빙서의 기록 유지

라. 제반보고의 의무

마. 물품이관 장소 지정

바. 물품출납 명령

2.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

가. 이관물품의 보고

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다. 출납명령의 이행

라. 저장정비의 이행

마.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 유지

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유지

사.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 유지

아. 영수증 유지 관리

3. 물품운용관

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나. 보관사용

다. 초자 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회

라. 물품의 관리 및 단계 정비

마. 비품 목록 유지

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유지

사. 중요물품 이력카드 기록 유지

4. 검수관

가. 물품검수 (품목, 규격, 수량 등)

나. 검수조서 유지

제6조(물품의 청구 및 출급)

① 물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출급은 일반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③ 수시 출급은 비품·의약품 및 수리 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제7조(물품의 반출 등)

① 정부재산(비품·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청외로 반출코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물품의 분류)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소모품

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유류, 수선용 재료, 시약 등)

나.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이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다.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2. 반납대상 물품

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

나.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3. 비소모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상술한 소모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9조(망실처리 등)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사용 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여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9.>

③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 통보가 있으면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카드에 등재처리하고 완결한다.<개정 2009. 5. 29.>

④ 물품관리관의 변상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