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
본문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안전청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 사무에 적용한다.<개정 2011. 12. 26.>.
① 물품관리관은 1인을 둔다.
② 운영지원과에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
③ 유해물질분석과, 자성대·신선대·양산·신항·통영·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 2016. 5. 20>
물품관리직 임명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5. 29, 2011. 12. 26, 2013. 11. 26, 2016. 5. 20.> ① 당연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
2. 물품출납공무원
가.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사무관
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유해물질분석과장,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장,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장, 양산수입식품검사소장, 신항수입식품검사소장, 통영수입식품검사소장,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장
3. 물품운용관
가. 운영지원과 - 사무관
나. 식품안전관리과 - 과장
다. 농축수산물안전과 - 과장
라. 의료제품안전과 - 과장
마. 수입관리과 - 과장
바. 유해물질분석과 - 과장
사. 수입식품분석과 - 과장
아.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 - 소장
자.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 - 소장
차. 양산수입식품검사소 - 소장
카. 신항수입식품검사소 - 소장
타. 통영수입식품검사소 - 소장
파.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 소장
② 일반물품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이 하고 분석검사장비 등을 비롯한 시약· 초자류 등 시험분석 재료는 유해물질분석과장이 담당한다. 다만,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하여 검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 2016. 5. 20>
③ 당연직 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를 청장이 임명한다.
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관
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
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및 이행
다. 증빙서의 기록 유지
라. 제반보고의 의무
마. 물품이관 장소 지정
바. 물품출납 명령
2.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
가. 이관물품의 보고
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다. 출납명령의 이행
라. 저장정비의 이행
마.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 유지
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유지
사.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 유지
아. 영수증 유지 관리
3. 물품운용관
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나. 보관사용
다. 초자 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회
라. 물품의 관리 및 단계 정비
마. 비품 목록 유지
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유지
사. 중요물품 이력카드 기록 유지
4. 검수관
가. 물품검수 (품목, 규격, 수량 등)
나. 검수조서 유지
① 물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출급은 일반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③ 수시 출급은 비품·의약품 및 수리 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① 정부재산(비품·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청외로 반출코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소모품
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유류, 수선용 재료, 시약 등)
나.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이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다.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2. 반납대상 물품
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
나.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3. 비소모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상술한 소모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한다.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사용 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여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9.>
③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 통보가 있으면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카드에 등재처리하고 완결한다.<개정 2009. 5. 29.>
④ 물품관리관의 변상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