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71 발령일: 2015년 5월 1일 시행일: 2015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제2조(위원회의 설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 보안관련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운영지원과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②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11. 26.>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1.>

1.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임용·비밀취급인가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 연구사업·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

5. 중요시설 경계대책 및 중요시설 공사의 시행에 따른 보안조치 사항

6.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소집 및 의안제출)

① 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 5. 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개정 2015. 5. 1.>

제8조(의안의 결정)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칙)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