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정부위원 4인,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정부위원 4인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미래인재정책국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장으로 구성한다.
③민간위원 4인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실시협약 체결·변경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목적사항과 소집이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상정안건명 및 관련자료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방법은 서면(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심의위원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④심의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⑤심의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재로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공무원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①심의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6조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7조제1항의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
③서면의결서는 인편,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송수신을 원칙으로 하되, 스캐너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자필서명을 포함한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① 심의위원회에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며 3인 이상(민간위원 2명 이상 포함)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의 요구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통지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⑤ 소위원장은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결과를 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해 안건에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①심의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