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무소 업무처리 등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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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제주지역에 대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식품의 수입신고 업무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할구역과 사무소의 명칭 및 조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주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수입식품 신고처리 등 업무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사무소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임시조직으로 한다.
사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구역 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중 2. 식품안전관리과 업무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 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중 3. 농축수산물안전과 업무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 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중 4. 의료제품안전과 업무에 관한 사항
4.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압류·몰수물품에 대한 검사
5.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품등 관련 민원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6. 기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보한다.
② 소장은 제4조(관장업무)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총괄 사무를 관장하고 소관업무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 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각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및 그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① 사무소의 업무처리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4조의 전결 사항 및 이 규정을 따르되, 해당 부서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기타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관장업무)에 해당하는 계획 및 처리결과, 실적 등 보고
2. 기타 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