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발령번호: 2011-144
발령일: 2011년 9월 2일
시행일: 2011년 9월 2일
본문
1. 명 칭 :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2도 1시 1군 3개 읍?면 일원 (882필지 1,69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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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 지정일 : 1989년 8월 29일(농림수산부 고시 제89-50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1년 9월 2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391)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