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7-123 발령일: 2017년 10월 16일 시행일: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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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명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74호「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31866058"> </img>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0,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candyboy@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064-710-7913, 전송 064-710-7919 ㅇ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전자메일 id2223@korea.kr   <지형도면> <img id="31866057">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