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7-123
발령일: 2017년 10월 16일
시행일: 2017년 10월 16일
본문
1. 고시명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74호「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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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0,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candyboy@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064-710-7913, 전송 064-710-7919
ㅇ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전자메일 id2223@korea.kr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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